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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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4-10-10 11: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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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090호, 2014.1.14공포)
1. 개정이유
특별히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방재지구 지정을 의무화하고,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922호, 2013. 7. 16. 공포, 2014. 1. 17. 시행)됨에 따라, 방재지구 의무지정 대상지역을 구체화하고 성장관리방안 수립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상업지역 등 일부 용도지역에 대한 건축 행위제한을 원칙적 허용 및 예외적 금지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 기준 및 절차(제4조의4 신설)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는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환경친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기준을 정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한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종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나. 도시ㆍ군계획시설 해제 등의 근거 명확화(제19조제9호 및 제29조제1항)
기존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존치 필요성이 없는 시설은 재검토하여 해제하거나 조정하도록 하고, 도시ㆍ군관리계획시설결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여건 변화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는 시설의 해제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정비하도록 하는 근거를 명확히 함.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경미한 변경 범위의 확대(제25조제4항제10호)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구역 면적 변경의 경우 5퍼센트 이내로 규정하던 것을 용도지역 변경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10퍼센트 이내로 확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절차를 간소화함.

라. 방재지구의 세분화 및 의무지정 대상지역 구체화 등(제31조제2항제4호 및 같은조 제5항 신설)
방재지구를 시가지방재지구와 자연방재지구로 세분화하고, 풍수해와 산사태 등의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하여 인명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향후 동일한 재해가 발생한 때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등으로 구체화함.

마.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용도지역의 확대(제42조의2제2항제1호의2 신설, 제44조제1항제1호)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인 경우 생산관리지역 외에 보전관리 지역도 일정 면적제한 요건을 충족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지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되, 보전관리지역은 녹지 또는 공원으로 계획하는 등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하여 합리적 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함.

바.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지역 및 수립 절차 등(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4까지 신설)
1)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나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등을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지역으로 정함으로써 난개발에 대한 지방 자치단체의 대응성을 높임.
2) 성장관리방안은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공고 및 열람의 절차를 거쳐 수립하되,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ㆍ높이 변경 등경미한 변경은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사. 준주거지역 등주요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제71조제1항, 별표 7부터 별표 11까지, 별표 14 및 별표 20)
1) 현재는 용도지역별로 지정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입지가능한 건축물을 법령에서 열거하는 방식으로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산업의 변화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음.
2)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 등이 함께 입지하여 융ㆍ복합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준공업지역과 비도시지역 중중소기업의 입지수요가 높은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는 건축이 금지되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원칙적 허용 및 예외적 금지의 방식으로 건축행위 제한 규정 방식을 전환함.

아. 방재지구 내 건축기준 완화(제83조제6항, 제84조제5항제2호 및 제85조제5항 신설)
1) 용도지역 내 건축제한 시 방재지구 안에서는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건축물 층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함.
2)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맞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 또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함으로써 방재지구 지정의 인센티브를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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