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디자인 창의적으로 바뀐다 ...도시경관 본격 심의(「경관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월7일부터 시행)
|
□ 도시디자인 창의적으로 바뀐다 ..."도시경관 본격 심의"
- 「경관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월7일부터 시행
○ 국토 경관을 품격 있게 개선하기 위해,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도로, 철도와 도시지역 3만㎡ 이상의 개발사업 등을 대상으로 경관심의 본격 실시
- 「경관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월 28일)
○ 사회기반시설*의 경우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도로 및 철도,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의 하천 사업 추진시 경관심의를 거쳐야 함
* 경관심의 대상: 연간 도로(17건), 철도(11건), 하천(11건) 등 39건(‘12년 말 기준)
○ 개발사업의 경우 도시지역에서는 사업면적 3만㎡ 이상, 비도시지역에서는 30만㎡ 이상인 주택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30개 사업에 대해 경관심의를 받아야 함
* 경관심의 대상: 연간 주택정비사업(54건), 주택재정비촉진사업(42건), 도시개발사업(24건), 산업단지(21건), 관광단지(2건) 등 약 150건 (‘12년 말 기준)
○ 경관심의에 대한 사업자의 이중 부담을 막기 위해 사업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위원회에서도 직접 경관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함
○ 지역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대규모 개발사업(사업면적 30만㎡ 또는 건축물 연면적 20만㎡ 이상)은 사업 초기단계부터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 개발사업이나 건축물에 대해 경관심의를 받은 경우 사업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이나, 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어 창의적인 디자인과 함께 사업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특별건축구역 : 창의적인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건축법 및 관계 법령 상 규정을 완화하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으로, 남향세대 증가, 일조 침해 감소 등 사업성 증대 가능(세종시 2-2구역, 서울 신반포1차 등)
** 건축규제 완화 : 건폐율, 높이, 대지안의 공지, 조경, 일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