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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준주거지역 일조권 관련 건축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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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3-05-13 13: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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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준주거지역 등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종전과 같이 일조권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법문의 표현을 명확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1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1763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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