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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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4-01-24 09: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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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3-1068호, 2013.12.24~2014.2.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 개정이유


리모델링 사업의 세대수 증가범위를 확대하면서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공동주택성능등급을 입주자모집공

고에 표시하도록 하고,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시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으로 「주택법」이 개정됨

에 따라,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 대상,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적용 대상 및 인증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특례 규정(안 제7조제11항 신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시에는 소음 등으로부터의 이격거리, 바닥구조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되, 별동 증축이나 수직

증축 부분은 바닥구조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함.
 

나.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대상(안 제58조 신설)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려는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공동주택성능등급을 의무 적으로 표시해야 하도록 규정함.
 

다.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적용대상 등(안 제66조 신설)
1)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의 등급은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등급의 4개 등급으로 규정함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려는 사업주체는 장수명 주택 인증등급 중일반 이상의 등급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

정함.
3) 일정 이상의 장수명 주택 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용적률․건폐

율의 100분의 110의 범위에서 해당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1. 개정이유
 

공동주택성능등급을 입주자모집공고에 표시하도록 하고,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및인증제도 시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으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 방법,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기준․절차․수수료 및 장수

명 주택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인증등급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의 성능등급의 표시방법(안 제12조의2 및 별지 제1호서식 신설)
사업주체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받아 입주자모집공고

에 표시하도록 규정함.
 

나. 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 절차 및 수수료(안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신설)
1) 장수명 주택 인증 시에는 콘크리트 품질, 철근의 두께 등내구성, 벽체재료, 배관․기둥의 배치등가변성, 개보수 및 점검

의 용이성을 평가하는 수리 용이성 등의 건설기준에 따라 심사하도록 규정함.
2) 사업주체는 장수명 주택 성능평가서 등을 포함한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인증기관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인증처리를 하고, 인증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함.
3) 사업주체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인증 수수료의 환불사유, 반환 범위 등은 국토교통부장

관이 정하도록 규정함.
 

다. 장수명 주택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안 제19조 신설)
장수명 주택의 인증등급 중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용적률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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