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손인춘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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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계류, 제안자 손인춘의원 등 11인, 제안일자 2013.11.8)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층건축물의 안전관리 기준과 관련하여 화재 예방만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고층건축물의 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추락사고 발생건수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도 필요함.
이에 고층건축물에는 추락방지를 위하여 난간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층건축물에서의 추락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