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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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4-01-24 09: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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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3-1055호, 2013.12.17~2014.1.27)

 

 

1. 개정이유


새로이 담당건축사 제도를 도입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스타 건축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이 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과 규모를 갖춘 건축법인 형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건축사협회가 수행하는 공제업무를 공제조합으로 분리하여 보증 수수료 인하와 공제업무 책임성 보장이 되도록 하는 등 미비된 사항을 보완·개선함으로써 국내 건축설계산업을 국제 수준으로 육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담당건축사 제도 도입 (안 제23조의3 신설)
대표건축사(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자신과 연대 책임을 지며 건축설계를 담당할 “담당건축사”를 지정할 수 있고, 담당건축사는 지정된 업무에 대하여 건축사사무소를 대표하고 자신이 작성한 설계도서에 서명날인을 하도록 함.
 

나. 건축법인 설립근거 마련 (안 제23조제1항 후단 신설)
법인이 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함.
 

다. 전문자격 상호인정 (안 제18조의4 신설)
FTA등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따른 국가간 건축사자격의 상호인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근거를 마련함.
라. 건축사공제조합 분리(안 제39조에서부터 제45조까지 신설)
 

보증수수료 인하와 공제업무의 책임성 보장을 위해 건축사협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제업무를 공제조합으로 분리함.
 

마. 그 밖에 개정한 사항
ㅇ「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3조에 따라 공공건축시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건축사가 할 수 있는 업무에 포함함(안 제19조 제2항제6호 신설)
ㅇ 해석의 여지가 있는 조항을 타 입법례에 따라 명확히 함(안 제19조제2항제7호 개정)
ㅇ 건축사자격시험 관리 등 위탁업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8조의3제2항 후단 신설)
ㅇ 건축사실무교육 명칭을 “건축사계속교육”으로 변경함(안 제18조의2제1항제3호,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 안 제38조의3제2항제6호 개정)
ㅇ 건축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을 민법개정에 따라 용어 순화함(안 제9조제1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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