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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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4-10-08 09: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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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4-1212호, 2014.10.2~10.22)

 

  1. 제정이유

「주택법」제21조의6이 개정(‘13.12.24)됨에 따라, 구조적으로 오래 유지관리 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다양한 수요 및 요구변

  화 에 대응,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인증기관(안 제5조)

 ㅇ법 제21조의6제5항에 따라 인증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인증기관은「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기

    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으로 함

 나. 인증기준 및 인증등급(안 제6조)

 ㅇ(내구성) 철근의 피복두께와 콘크리트 품질로 평가하며, 항목별 등급이 다를 경우 가장 낮은 등급을 기준으로 전체등급을 평가

 ㅇ(가변성) 서포트와 인필 부분의 가변성 공법 등의 적용여부를 평가하며, 필수항목을 충족한 상태에서 필수항목과 선택항목 점수

    의 합으로 평가

 ㅇ(수리용이성) 전용부분은 개보수 및 점검의 용이성, 세대 수평 분리계획을 평가하고, 공용부분은 개보수 및 점검의 용이성, 미래

    수용 및 에너지원의 변화 대응성을 평가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을 별도로 평가하되, 필수항목을 충족한 상태에서 필수항목과 선택항목 점수의 합으로 평가

  다. 수수료(안 제10조)

  ㅇ인증 수수료는 녹색건축 인증기준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에서 항목별 비율에 따른 수수료율로 하며,

   -장수명 주택 인증 후, 녹색건축 예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장수명 주택 인증시 납부한 수수료 금액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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