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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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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4-01-22 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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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3-1022호, 2013.12.10~2014.1.17)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샌드위치 패널(복합자재)을 내부 마감 재료로 사용한 공장 ?창고 등에서 화재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샌드위치 패널 사용 건축물의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창고의 경우 난연성 자재 사용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창고의 난연성 마감 자재 사용 대상 기준개정(안 제61조제1항제7호 개정)
1) 바닥면적 1천㎡(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설비 설치의 경우 3천㎡)마다 내화구조 벽으로 된 방화구획을 설치하고 있으나, 3천㎡ 미만의 창고의 경우 벽체를 비난연성 자재로 시공하고 있어 방화구획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난연성 마감 자재 사용 대상을 조정(3천㎡→6백㎡,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설비 설치의 경우 6천㎡→1천2백㎡)
2) 다만,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복합자재 벽체 및 지붕중간에 “화재확산 방지구조*”를 설치하는 경우 예외적용 할 수 있도록 함
*복합자재의 심재로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벽체?지붕에 일정 간격(가로, 세로) 마다일정크기의 난연성 재료로 된 구조 등
 

나. 복합자재 사용 유도 표현 규정의 개정(안 제61조제1항제4호다목 개정)

1) 소규모 공장 중 난연성 마감 자재 설치 제외 대상을 정하면서 일정 성능을 갖춘 복합자재를 내부마감 재료로 쓸 것이라고 복합자재 사용을 유도 표현한 것을 복합자재를 마감 재료로 사용하는 공장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에 난연 자재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샌드위치 패널(복합자재)을 내부 마감 재료로 사용한 공장 ?창고 등에서 화재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 중의 하나로, 난연성 자재 사용 대상 임에도 난연 기준에 미달되는 자재로 시공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감리보고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공사 감리자 등이 건축재료의 적합여부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건축재료 조사 내용에 복합자재 항목을 신설하여 감리자 또는 검사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관련서식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리보고서와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서식 보완(별지 제21호 서식 및 별지 제24호 서식 개정)
감리보고서 서식과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서식의 건축재료 조사 내용에 복합자재 사용 항목을 각각 추가하여 사용승인시 감리자 또는 검사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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