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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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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20-10-07 08:08:25
조회:5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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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개정이유
     
     ㅇ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책임강화(제39조,제88조)를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이 시행(’19.7.1.)됨에 따라 시공단계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할 인원의 배치가 필요하며,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중 소요비용의 반영, 소규모 공사의 대가 개선, 단계별 업무의 용어수정 등 건설기술용역 대가에 관한 기준의 운영 중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중 소요비용 반영 (제11조 및 제14조)
       현행 시공 이외의 단계에서는 현장사무소 설치에 대한 근거가 없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문제 및 최근 해외 전문기술자의 기술검토 의뢰, 법률자문이 증가 추세에 있는 등 최근 변화하는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항목의 추가반영이 필요
    나. 소규모 공사의 건설사업관리 대가 개선 (별표2)
       현행 대가기준은 50억원 이하의 기준이 없어 소규모 공사에 대가가 과다 산출되는 등 문제가 있어,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 및 공사난이도 산식에 50억이하 기준을 추가하여 적절한 수준의 대가가 산정되도록 개선
    다. 시공단계 안전관리 기준인원수 상향조정 (별표2)
       현행 배치기준에 따른 안전관리 인원은 다른 업무와 병행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등 문제가 있어 모든 분야에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인원 배치가 가능하도록 변경
    라. 상위 법령 및 관계 고시에 따른 용어 수정 (별표2)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기술자’를 ‘기술인’으로 변경하고, 기본설계단계의 ‘설계자문회의’를 ‘기본설계단계의 기술자문회의’로 변경하는 등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부고시 제2018-385호)과 용어가 상이한 부분에 대한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설기술진흥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707호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96호, 2020.7.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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