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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안발의] [210360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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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20-09-22 08:21:38
조회:30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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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에는 정전이나 재난 등에 대비하여 비상전력을 가동할 수 있는 설비들이 설치되어 있고 현행 건축관계법령에서도 피난용승강기, 피난구 또는 대피공간의 조명설비 등 해당 설비의 예비전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전원의 공급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전력을 가동할 수 있는 예비전원시설은 고온, 침수, 습기 등에 취약할 수 밖에 없어 이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정전 시 승강기, 조명, 기계실 등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비상전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예비전원시설을 의무화하고, 해당 시설은 내열성 자재를 사용하고 침수우려가 없고 습기가 차지 아니한 곳에 방수·방습 조치를 하여 설치하도록 하여 고온, 다습, 침수 등의 위험성으로부터 건축물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건축물의 예비전원시설)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정전 시 승강기, 조명, 기계실 등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비상전력을 공급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예비전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예비전원시설은 내열성 자재를 사용하고 침수우려가 없고 습기가 차지 아니하는 곳에 방수·방습 조치를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예비전원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10조제8호의2 중 “제61조제1항·제2항”을 “제61조제1항·제2항, 제62조의2제1항·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비전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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