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fined


[법령][의안발의] [210338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3인)
인쇄
비아이엠 
2020-09-22 08:19:41
조회:30094
답글지움수정 아랫글 목록 윗글
첨부 파일
  • 제안이유
     
      건축물의 안전 확보가 강조되고 있으며 건축물관리법 시행 및 건축안전 관리방안 마련 등을 통하여 건축안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특히 민간 소규모 공사에서의 사망자 감소폭이 미미하고 지속적인 건축물 화재사고 발생 등을 고려 시 건축물의 인허가 단계부터 철거단계까지 철저한 안전관리가 더욱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과 더불어 지자체의 능동적인 개입이 불가피함.
      지자체의 건축물 안전관리를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18년 4월부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지자체 중 33곳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나, 현재의 상황을 고려 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다만,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가능 여부가 상이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자체부터 선도적인 설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소규모 기초 지자체에 비하여 여건이 나은 광역시·도 및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지자체의 건축 안전을 보다 강화하는 수단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인구 50만 이상 시·군·구의 경우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화(안 제87조의2조제1항)
     
     
    법률  제        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 및”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로, “둘 수 있다”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답글지움수정인쇄 아랫글 목록 윗글

LAWS의 게시물 목록
번호 글제목 일시 조회 파일
50 [보도자료]건축기준 완화 중첩적용 허용으로 녹색건축 활성화 23-03-07 47059 pdf 파일
49 [법령][의원발의] [211208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등10인 21-08-19 57747  
48 [법령][의원발의] [211205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등10인) 21-08-18 69247  
47 [법령][의원발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종배의원 등 12인) 21-08-13 63367  
46 [법령][의원발의] [211203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등30인) 21-08-13 73202  
45 [법령][의원발의] [211179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의원 등 10인) 21-08-09 75825  
44 [법령][의원발의] [211179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5인) 21-08-02 77030  
43 [법령][의원발의] [211151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의원등13인) 21-08-02 78492  
42 [법령][의원발의][211163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의원등13인) 21-07-29 79216  
41 [법령][의원발의] [2111644]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등11인) 21-07-26 73123  
40 [입법예고]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2021-07-21 ~ 2021-08-30) 21-07-22 63871  
39 [입법예고]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2021-07-15 ~ 2021-08-24) 21-07-16 78078  
38 [입법예고]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2021-07-15 ~ 2021-08-24) 21-07-16 83812  
37 [법령]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시행 2021. 7.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32호, 2021. 6. 3., 일부개정] 21-07-12 71766  
36 [법령]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25.] [국토교통부령 제862호, 2021. 6. 25., 일부개정] 21-07-12 76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