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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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3-1013호, 2013.12.3~2014.1.12)
1. 개정이유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결과에 따라 가스·축냉식 냉방방식 적용대상을 중앙집중냉방방식이 아닌 냉방방식까지 확대
하여 건축물의 전력부하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며, 배관설비의 누수 및 노후 등에 따른 배관수리 및 교체 시 유지관리가 용
이한 구조로 설치하도록 배관설비의 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스·축냉식 냉방방식 확대(안 제23조)
중앙집중냉방방식이 아닌 냉방방식까지 적용대상 확대
나. 배관설비의 유지관리 용이성 보완(안 제17조)
배관설비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 배관설비의 누수 및 노후 등에 따른 배관수리 및 교체 시 유지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
치하도록 배관설비의 기준을 보완
다. 음용수용 배관설비 기준의 인용 법령근거 변경사항 반영 (안 제18조)
저수조 설치기준 및 위생안전기준의 인용 법령근거가 변경되어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