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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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40호, 2013.11.28, 시행 2013.12.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조경, 건폐율 또는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경우 세대수를 늘리는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568호, 2013. 5. 31. 공포, 12. 1. 시행)됨에 따라,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인 경우 리모델링을 통한 세대수 증가의 기준을 증축 가능한 연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0분의 1을 상한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하도록 하는 한편, 건축허가신청서에 건축허가 취소 사유를 안내하고, 공사감리자가 배치하는 건축사보의 철수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일부 서식을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