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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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4-01-21 09: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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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계류, 제안자 이명수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13.11.19)

 


1. 제안이유


건축물의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건축 관련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기에 해결하고자 2006년부터 국토교통부와 특별‧

광역시‧도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공사과정에 발생하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다양한 건

축분쟁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사무기구 등 실무자의 부재로 전문가에 의한 공정한 심사와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조정이 어려워 증가하는 건축 관련 분쟁조정에 즉기에 대처하지 못하는 등 그 운영 실적도 연간 5건 미만으로 위원회

활동이 유명무실한 실정임.
따라서, 건축에 관계되는 자와 인근주민 갈등의 건축분쟁 조정의 전문성을 확립하고, 기술인력 및 장비가 없는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보다 더욱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분쟁조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미 사무국을 두고 「주택법」에 의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으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이 높으며, 또한 건축물 등 시설물의 안전진단 등 관련 기술

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그 사무를 처리를 운영하게 하려는 것임. 아울러, 건축분쟁 조정의 장기화로 인한 불편 해소와 손실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

여 조정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건축법에서 규정하였던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등 그 동안 제

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위원회 내 전문위원회 성격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건축위원회와 별도의 기구로 분리하도록 함(안 제4조).
 

나. 국토교통부에 두는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시‧도에 두는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로 통합함(안 제88조).
 

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 자격기준을 1급 상당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또는 2급‧3급 상당 이상으로 3

년 이상 재직한 자에서 3급 상당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로 조정하고 건축분야 기술사도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89조제2항).
 

라.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하였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안 제89조

제4항).
 

마.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 운영, 조정 등의 거부 및 중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89조제8항).
 

바. 분쟁 당사자가 대리인 선임 시 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91조제2항).
 

사. 분쟁신청에 대한 절차이행기간을 조정은 90일에서 60일로 재정은 180일에서 120일로 각각 단축하도록 함(안 제92조제3

항).
 

아. 국토부장관은 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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