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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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4-01-21 09: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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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계류, 제안자 황주홍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13.11.2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건축법에서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허가 신청시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음.
그런데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는 위락시설인 카지노업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 현행법에서는 예식장, 회의장과 같이 문화 및 집회시설로 구분되어 해당 건축허가 규제를 받지 않고 있음. 이에 학생들과 주민들의 학습 환경 및 쾌적한 주거생활 저해를 이유로 화상경마장 등 마권 장외 발매소 설치와 관련하여 인근 주민의 민원이 빈발하는 실정임.
따라서, 마권 장외 발매소의 경우에도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과 동일한 건축허가 규제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3호 및 제4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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