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15.1.20~'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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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5-01-20 13: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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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기초자료 제출기관(안 제2조 신설)

 ㅇ 기초자료 제출대상 전문기관으로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등을 신규 지정

나. 기존건축물의 종류 및 공사의 범위 지정(안 제7조 신설)

 ㅇ 기존건축물의 종류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된 공공건축물중 고시에 규정된 성능개선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자발적으로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건축물(공공?민간)로 규정

  - 공사의 범위는 건축물의 리모델링, 증축, 개축, 용도변경, 대수선 및 수선으로 신규 규정

다.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 공개 등(안 제8조 신설)

 ㅇ 공공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준?절차 마련

  - 에너지소비량 보고기한, 보고사항, 에너지효율이 낮은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계획 등을 규정

라.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한 차양설치(안 제10조 신설)

 ㅇ 일사조절장치 설치가 필요한 창호 또는 외벽의 건축재료를 채광,조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유리, 플라스틱 등으로 규정

마.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안 제15~19조 신설, 부칙추가)

 ㅇ 자격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해 시험일정, 응시자격, 검정수수료, 시험절차, 전문기관, 교육훈련, 자격관리 등 신규 규정

  1) 자격시험 시험일정 응시자격 등(안 제15조)

  - 자격시험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시험일정(매년 1회 이상 실시), 응시자격, 전문기관 지정?위탁(에너지관리공단), 검정수수료 등 규정

  2) 시험절차 및 검정방법(안 제16조)

  - 시험절차(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 검정방법, 출제기준, 합격기준(각 과목 40점,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시험면제 등 규정

  3) 자격 경력관리, 교육훈련(안 제17조)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취득 후 사후관리 전문성 유지를 위해 자격 경력관리, 교육훈련 규정 신설

  -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근무처, 경력, 학력 등 자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 체계적 정보관리 추진

  4) 기타(안 제18~19조)

  - 자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 부칙(안 제1~2조)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민간자격증 취득자(‘14.6.30, 이전 합격자)는 자격전환교육 이수 후 국가자격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경과규정 신설

    * 에너지평가사 1급, 2급 모두 자격전환교육을 이수하면 단일화되는 에너지평가사 국가자격증으로 전환

  - 1차 필기시험에 旣합격한 자에 대한 시험과목 면제 경과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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