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15.1.1부터 적용)
주택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지자체의 과도한 재량을 제한하는 등 주택사업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기부채납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각 지자체에 시달하여 알려드리오니
회원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