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15.1.1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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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5-01-07 17: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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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15.1.1부터 적용)

 

주택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지자체의 과도한 재량을 제한하는 등 주택사업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기부채납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각 지자체에 시달하여 알려드리오니

 

회원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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