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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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4-12-31 10: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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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957호, 2014.12.30공포, 2015.05.29시행, 다만, 제28조와 별표9호는 2015.01.01부터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법률 제12703호, 2014.5.28. 공포)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 설치기준”을 정하고, 녹색건축물의 인센티브 실효성을 강화하며 제로에너지빌딩의 조기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 및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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