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47호, 2014.12.24공포, 12.25시행)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법」제21조의6이 개정(‘13.12.24)됨에 따라, 구조적으로 오래 유지관리 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다양한 수요 및 요구변화에 대응,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을 정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