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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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4-10-13 14: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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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에 따르면 건축심의는 건축인허가 과정의 한 단계로 인허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나, 각 지자체의 임의적인 심의기준 운영이 사실상 법령보다 강한 규제로 작용하여 건축사업성이나 사업기간에 악영향을 주고 국민불편 및 민원을 유발시키는 대표적 건축규제로 판단하고 건축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대를 위해 지자체에서 심의기준 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정한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9.30일 각 시도에 시달하였다고 밝혔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7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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