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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건축설계, 경쟁력 있는 서비스산업으로 거듭난다.-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공포('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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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3-06-05 10: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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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공포('13.06.04)


□ 설계, 감리 등 우리 건축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 창의력 있고 품격 높은 건축물을 조성하고,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설계 등 건축서비스 분야는 제조업 대비 일자리 창출(1.9배)과 부가가치 창출(1.4배) 효과가 큰것은 물론 국가의 문화적인 수준을

보여주는 아름답고 상징성 있는 건축물을 창조하는 지식산업이나 우리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OECD 27개국 중 20위권 수준에

그치며, 건축설계는 건설산업에 종속된 하위 용역으로 인식하여 왔음

□ 공공부문의 건축설계에 있어서도 설계자의 디자인·기술력을 평가하기보다 설계 가격을 중심으로 발주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역량

있는 설계자들이 성장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였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국내 건축 디자인과 기술에 대한 불신으로 우리나라

의 발주자들조차 해외 건축가에게 설계를 의뢰함으로써 우리 문화와 가치를 반영한 건축물 창조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8조)
다. 정부는 건축서비스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1조)
라. 건축서비스의 발주자가 건축서비스사업자에게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2조)
마.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서비스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입주한 건축물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
바. 공공기관이 건축물이나 공간환경의 설계 등을 발주하는 때에는 건축물 등의 특성과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도록 함(안 제21조)
사.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와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등을 위한 자문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및제24조)
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ㆍ조사ㆍ기획 등을 위하여 건축진흥원을 설립하거나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기관을 건축진흥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정부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건축진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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