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석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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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4-10-13 14: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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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계류, 제안자 이윤석의원 등 12인, 제안일자 2014.09.15)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 등을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도록 하여야 하나,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감리관련 규정이 없어 최근 건축물의 철거공사 과정에서 붕괴사고 등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 관련 전문가가 공사감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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