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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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4-10-13 14: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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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계류, 제안자 김상훈의원 등 12인, 제안일자 2014.09.16)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 등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을 때 건축허가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특별한 법적 허가제한 사유나 신청서류 등의 오류가 없을 때에는 일정 기간 내에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건축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허가과정이 자의적이고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축허가를 비롯한 건축 관련 민원에 대하여 해당 민원인이 그 처리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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