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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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4-12-11 10: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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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계류, 제안자 이노근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14.12.0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진등급을 설정하여야 하나,

건축물의 이용자는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이에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내진등급을 공개하여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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