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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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건축사협회
건축법 시행규칙 - [시행 2015.7.7.] [국토교통부령 제217호, 2015.7.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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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구조 건축물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강화 또는 변경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대장에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법률 제12968호, 2015. 1. 6. 공포, 7. 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384호, 2015. 7. 6. 공포ㆍ2015. 7. 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서식 및 첨부서류를 정하고,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서에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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