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알림 ('1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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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건축사협회
▶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포 (공포일:'15.9.30.(수) )한바,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 설계·시공을
근절하고 건축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착공신고 시
건축주가 제출하여야 하는 설계도서를 건축, 구조 또는
토목 등 분야별로 세분화하고 그 도서의 내용 및 작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제14조제1항제2호나목의 서류”를 “실내마감도”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별표 2 중 시방서란, 건축설비도란 및 토지굴착 및 옹벽도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의4서식 제3쪽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및 가설건축물의 건축 첨부서류란 제4호 본문 중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나목의 서류”를 “실내마감도”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제2면 첨부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착공신고 제출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2호, 별표 4의2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