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애로 끝장 해결하다(국토부 보도자료 20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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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5-10-08 10: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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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는 “앞으로의 규제개혁은 기업, 지자체와 소통하며 현장애로를 끝까지 추적?관리 해야한다”는 대통령님의 말씀에 지난 10월 1일 유일호 장관 주재로 국토교통 규제개혁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지방법규, 기업 및 지자체 관계자,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 대한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연합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 옴부즈만, 전경련 등이 참여하여 해법을 모색하였다.

 

유일호 장관은 법정 개정 만이 업무가 아니며, 규제개혁이 현장에서 작동하는 지 여부가 중요하다 강조하였다. 또는 규제개혁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기업의 구체적인 애로에 대해 ‘컨설팅+제도개선+정책적 지원’ 등의 맞춤형 패키지를 통해‘솔루션을 찾아주는 규제개혁, 일자리를 만드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데에 집중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 회의를 통해 개선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맞춤형 도시규제 완화로 공장 증축이 쉬워진다.

   -건폐율 규제개선을 통해 기존 공장 증축 허용: 필지 합병을 전제로 기존 부지와 편입 부지 전체를 하나로 보아 건폐율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기존부지 공장증축 허용

   -제빵?제과, 떡 제조업소 바닥면적 규제 완화: HACCP 인증을 위한 확장 필요성 등을 고려해 빵?떡류 제조업소도 도시계획위원

    회 심의를 거쳐 1,000㎡ 미만까지 설치 허용

2. 입지규제를 개선하여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촉진한다.

  -생산관리지역內 교육관에 음식점 설치 허용: 생산관리지역 중 농촌융복합산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교육관內 음식점 설치를

    허용하여 농업의 부가가치 제고

  -생산녹지지역內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건폐율 완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조례로 생산녹지지역 內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건폐율

   을 완화(20%→60%)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3. 경직적 법적용 완화로 건축이 쉬원진다.

  -지붕 위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기준 완화: 판매용 태양광 설비도 자가용과 마찬가지로 부속 건축설비로 유권해석하여 설치를 허

   용함으로써 녹색건축 활성화

  -일조권 관련 건축규제 개선으로 도시 미관 개선: 도시계획시설의 위치에 관계없이 도로와 도시계획시설의 폭이 20m 이상이면 정

   북방향 일조기준 배제

  -개발제한구역內 주택 이축 규제 합리화로 주민 편의 제고: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주택 매입자도 소유 토지에 주택 이축을 허용함

   으로써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주거불편 완화

4. 업무관행 개선으로 주택공급 애로 해소한다.

  -국공유지 매각절차 개선으로 주택 사업기간 대폭 단축: 토지이용수요가 있는 부지에 대한 우선적인 매각절차 진행(토지이용현황

    조사, 자산관리공사 이관 등)으로 소요기간 단축(2년→3개월)

  -상위법령 위배 조례 적용 배제로 기업형임대 공급 확대: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해당 조례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주택 통분양을

    승인함으로써 임대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 도모

  -공원확보 기준 합리화로 주거비 부담 완화: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원면적에 도시공원법과 같이 녹지도 포함으로써 기반시

   설 및 주거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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