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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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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9-08-22 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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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법
    [시행 2019. 8. 20] [법률 제16485호, 2019. 8. 20,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산자료의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요건을 개인정보의 보호 및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외 사용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도ㆍ감독 대상자의 예측가능성과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48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필요"를 "개인정보의 보호 및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외 사용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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