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접수기간 2020. 1. 22. ~ 2020.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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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은 기술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1980년 도입되었으나, 전통적인 건설기술 위주의 교육·훈련으로 시대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고 교육·훈련 방법과 교육·훈련 내용의 다양성 부족 등으로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제도에 대한 개편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분야별 기본교육의 통합, 발주청 기술인 교육 신설, 교육 이수시기의 통일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 서비스로 교육·훈련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제도를 개선하여 건설산업 혁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인의 범위 정비(안 <별표 1>)
현행 경력관리 및 교육 제도에서는 건설기술인을 3개 분야(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음(제3호 신설).
나.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 정비(안 <별표 3>)
1) 현재 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및 품질관리 분야마다 기본교육(최대 3회)을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해당 분야와 상관 없이 기본교육을 1회만 받도록 일원화하여 건설기술인의 교육 부담을 완화하도록 함.
2) 공공 건설공사의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를 위해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의 업무역량이 향상 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함.
3) 현재 계속교육 이수시기가 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및 품질관리 분야 마다 상이하여 교육 이수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분야 업무 수행기간이 매 3년이 지나기 전에 받도록 이수시기를 통일하도록 함.
다. 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정비(안 <별표 4>)
원격교육만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은 해당 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ㅇ 팩스 : 044-201-55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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