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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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건축사협회
소방시설공사업법(2015.7.20., 일부개정)
□개정이유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
비하는 한편, 하자보수 보증금 제도를 삭제하고,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시설공사의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하며, 최근 3년간 소방감리업체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절반이상이 허위보고로 적발됨에 따라 허위보고
는 국민 안전과 생명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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