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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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건축사협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1674 발의연월일 : 2015. 9. 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 만큼 일본식 한자어는
쉬운 우리말로 풀어써야 함. 관련하여 법무부와 법제처는 매년 꾸준히 일본식 법률용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을 해오고 있고, 서울시
도 광복 70주년을 맞아 일본식 한자어에서 유래한 행정용어를 우리말로 바꾸기도 했음.
‘내구연한(耐久年限)’은 원래의 상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하는 일본식 한자어로 비록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으나 ‘견딜 햇수’,
‘사용 가능 햇수’ 등으로 순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내구연한(耐久年限)’을 ‘사용가능기간’으로 바꿈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
임(안 제2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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