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쇄
비아이엠 
2014-11-25 09:38:33
조회:1256
답글지움수정 아랫글 목록 윗글
첨부 파일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4-1429호, 2014.11.24~12.15)

 

1. 개정이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법률 제12703호, 2014.5.28. 공포)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에너지절약계획서 수수료의 범위 및 적용의 기준 등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신설 (안 제7조제3항 및 별표1)

1) 건축 인?허가시 제출하는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수수료를 적용하는 대상과 면적에 따른 적정금액 및 감면사항의 적용 규정을 신설함


 

답글지움수정인쇄 아랫글 목록 윗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