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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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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5-10-08 1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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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건축사협회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1917010  발의연월일 : 2015. 9. 30.


제안이유

지난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권리관계와 사업성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방치가 지속되어 국민안전에 위해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를 정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현행법에는 시?도지사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재정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지자체가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에 제약요

인이 되므로 위탁사업과 사업대행의 방법을 추가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려고 하는 것임.
 

또한,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높은 방치건축물만 정비되고, 사업성이 낮은 방치건축물은 지속적으로 사업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법적 한도 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기준 완화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려고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가 효율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탁하여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을 철거 또는 공사재개 하는 방안도 정비

사업에 포함토록 함(안 제2조제2호바호 신설).
 

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해당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시?도지사는 건축주를 대신하여 사업대행

자를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2호사호 신설).
 

다.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건축주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을 요구 및 건축물ㆍ대지 등 건축공사현장에 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라. 「건축법」 개정('14.5.28)으로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폐지되고 ‘건축분쟁전문위원회’만 운영하는 현재 실정을 반영함(안

제9조제3항).
 

마. 시?도지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

여 설립된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을 위탁사업자로 지정하

여 정비사업을 위탁할 수 있음(안 제12조의2 신설).
 

바. 시?도지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

여 설립된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을 사업대행자로 지정하

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음(안 제12조의3 신설).
 

사. 시?도지사는 위탁사업과 사업대행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특별건축구역의 특례(「건축법」 제73조)를 준용할 수 있음. 다만, 용적률을 완화 적용한 경우 위탁사업자와 사업대행자

는 증가된 용적률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에 어린이집, 사회적기업을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해야 함(안 제12조의4 신설).
 

아. 정비기금의 재원에 위탁사업과 사업대행사업의 잉여수익금을 포함하고, 정비기금 또한 위탁사업과 사업대행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안 제13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자.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비지원기구를 설치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

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등 중에서 정비지원기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차.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선도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선도

사업에 참여하는 시?도, 위탁사업자, 사업대행자 등에게 재정적?행적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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