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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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계류, 제안자 강석호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14.10.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라 안전ㆍ에너지ㆍ환경 등 법령과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오고 건축물과 관련된 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이를 통합한 건축 관련 규정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국민에게 관련 규정을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68조의2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과 관련 규정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계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축법」과 관계 법령의 건축물 관련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건축물 관련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물 관련 규정이 많아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할 때마다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고 국민들에게 쉽고 정확한 정보를 안내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따라, 국민에게 쉽고 정확한 건축물 관련 규정 정보를 제공하고 건축물 관련 규정이 중복되고 상충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별로 소방, 에너지, 설비 등 분야별 통합한 전산화된 시스템의 한국건축규정 근거를 마련하고, 건축물 관련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산 시스템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전산화된 시스템을 통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을 노력하는 행정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정부업무평가를 할 때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및 제26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