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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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4-10-17 11: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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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275호, 2014.10.17~11.27)

 

1. 개정이유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단위 세대에서 배출되는 연기?냄새가 다른 세대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기설비 설치기준을 보완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제품의 품질 관리기준을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입주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위 세대에 배출되는 연기?냄새가 다른 세대로 역류하여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자동역류방지댐퍼를 설치하거나 단위세대별로 전용 배기덕트를 설치(안제11조)

나. 「주택법」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제품의 품질기준을 직접 규정함(안제1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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