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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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4-10-13 14: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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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4-1211호, 2014.10.2~10.22)

 

? 주요내용

가. 장수명 주택 인증절차(안 제17조)

장수명 주택 인증대상은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며, 인증처리 기간은 10일 이내로 하고, 장수명 주택 인증신청 및 인증서 발급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인증받은 항목은 녹색 건축 인증심사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나. 인증 수수료(안 제18조)

인증 수수료는 「녹색건축인증에 관한 규칙」제14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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