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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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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20-03-16 08:13:57
조회:1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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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325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공역량이 부족하거나 안전사고 발생 전력(前歷)이 있는 사업주체, 시공사가 주택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현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감리인원으로는 철저한 품질관리·안전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따라 추가 감리원 배치를 통해 철저히 품질관리·안전관리를 하도록 하고, 공동주택은 일반건축물과 달리 별도의 하자판정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하자가 구체적이고 상세하므로 주택건설공사를 감리·감독해 본 경력자를 배치하도록 하며, 분야별 감리원 평가인원도 늘리고, 우수한 감리자를 우대하는 등 평가기준을 강화하여 양질의 공동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4월 3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1) 주소 : 30103 세종자치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2) 팩스 : 044?201?568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 044?201?4897, 33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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