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절차간소화법 시행령 입법예고(9/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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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083호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경우 개별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통합·간소화하는 내용으로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3053호, 2015.1.20. 공포, 2016.1.21. 시행)됨에 따라 상담·자문 신청 절차·방법, 사전심의 신청 대상·절차,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련 위원회의 운영기준 마련(영 제2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심의·자문 대상, 위원의 자격, 재심의 횟수, 반복심의 제한 등 토지이용 인·허가 관련 위원회의 운영지침 및 세부 운영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함.
나. 사전심의 대상 및 절차 등(영 제5조)
사전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사업지의 면적을 규정하고, 사전심의신청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 첨부 서류, 대상 사업지의 위치 변경 등 사전심의를 받은 이후에 다른 내용의 토지이용 인·허가로 보아 종전의 사전심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등을 정함.
다.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영 제6조)
인·허가의 유형,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위원 구성을 달리할 수 있고, 개별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허가권자로부터 위원 추천을 요청받으면 5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고,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기준 등을 정함.
라. 합동조정회의 및 토지이용 인·허가조정위원회(영 제9조∼제10조)
1) 기관별 의견을 동시에 확인·조정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등 합동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
2) 토지이용 인·허가조정위원회의 구성(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 등), 위원장·부위원장의 위촉 방법, 분과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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