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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피난약자이용시설 등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미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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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20-02-21 08:00:39
조회:1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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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를 앞두고 이달 17일부터 의무화 대상 건축물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2년까지 한시적인 사업으로, 공사비 최대 2,6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과 다중이용업소(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건축물*은 `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하여야 한다.

    만약,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이 `22년까지 보강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성능보강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총 공사비용 중 4,000만원 이내에서 2/3(국가:지자체:신청자=1:1:1)에 해당하는 약 2,600만원을 지난해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성능보강이 의무화되는 올해는 약 400동, 51억원 규모로 시행한다.

    특히, 작년에는 전문성이 부족한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성능보강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로 신청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건축물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사업 신청 접수부터 성능보강계획 수립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일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성능보강 의무화 대상은 아니지만, 모든 주택(단독·공동)에 대해 주택성능보강*을 위한 공사비용 저리융자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 내·외장재 교체, 소방시설 설치, 보일러·전기시설 등 노후설비 교체 등


     올해는 총 150억 원 규모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약 375호를 지원하고, 호당 최대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연 1.2%(변동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될 예정으로 `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건축물관리지원센터(LH, ☏031-738-4533)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융자사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우리은행 지점 및 콜센터(☏1588-5000)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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