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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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20-03-13 08:41:30
조회:1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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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0. 03. 02.(월) ~ 2020. 03. 23.(월) (22일간)

     

    2. 예 고 문 : 첨부문서 참조

     

    3. 의견제출: 우편, 모사전송으로 제출

     

    4. 의견제출기한: 2020. 03. 23.(월)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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