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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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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20-08-24 08: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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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097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20.6.18.)에 따라 모든 창고·공장의 마감재료와 단열재는 난연재료 이상을 사용하도록 하고, 난연재료 미만의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담감리를 배치하며, 복합자재를 마감재로 사용하는 경우 준불연재료 이상을 사용하도록 하여 공사중 화재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창고·공장 등에서 단열재에 대한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전담감리를 규정 (안 제7조의2, 제24조)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은 건축물 내부 단열재에 대해서도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건축심의를 통해 불가피함을 인정받은 경우에 한해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가 아닌 단열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전담감리를 두도록 규정함.
    나. 복합자재에 대한 화재안전기준 강화 (안 제24조제1항)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함.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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