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의원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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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5-10-15 17: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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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건축사협회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1917083 발의연월일 : 2015. 10. 7.

○주요내용

가. 「주차장법」상 ‘건축’ 정의에 ‘대수선’ 포함(안 제2조제12호)

기존 다가구 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키는 행위는 「건축법」상 대수선(리모델링)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대수선은 현행 「주차장법」제2조제12호의 건축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주차장법」 적용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주차장법」 제2조제12 호의 건축의 정의에 「건축법」상 건축(신축, 증축, 개축, 재축) 뿐만 아니라 대수선을 추가로 포함하고자 함.
 

나. 노외주차장 요금 미납차량 가산금 부과 등(안 제14조 및 제15조)
지자체장이 운영하는 노외주차장(공영주차장)도 노상주차장에 적용되는 요금 미납처리 절차 조항을 준용하고자 함.
 

다.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기준 완화(안 제19조의13)
 

기계식주차장 철거 유도가 필요한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맞게 조례로 대체주차장 확보의무를 50%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라. 보수업 허가 결격사유 이중제재 해소(안 제19조의15)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에 해당하여 등록 취소된 경우 해당 사유만 해결되면 즉시 보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마. 기계식 주차장치 통합정보시스템 근거마련(안 제19조의21)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 등 행정기관에서 관련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바. 과태료 제도 개선(안 제30조)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검사 유효기간(만료일 31일 이후)까지 검사받지 않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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