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예고기간2020-11-30 ~ 2020-12-21)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571호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이 지방자치단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최저 실면적, 창 설치 등 주거 기준을 건축조례로 정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중생활시설의 건축기준도 이를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 실면적, 창 설치 등의 기준을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조)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번호 | 글제목 | 일시 | 조회 | 파일 |
---|---|---|---|---|
05 | [법령][국토부 공문] 학교시설물 유지보수 등 공사발주시 건설업역 폐지 적용 관련 설명자료 송부 | 21-01-15 | 78175 |
![]() |
04 | [법령][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 적기 열사용신청 및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한 집잔에너지사업지구 안내 | 21-01-15 | 55307 |
![]() |
03 | [훈령예규고시]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개정 알림 | 21-01-12 | 58832 |
![]() |
02 | [법령][공포대기]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2021.01.08] | 21-01-07 | 56379 |
![]() |
01 | [법령][공포]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2021.01.05] | 21-01-07 | 5340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