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fined


[행정예고]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예고기간2020-11-30 ~ 2020-12-21)
인쇄
비아이엠 
2020-12-02 08:17:26
조회:44167
답글지움수정 아랫글 목록 윗글
첨부 파일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571호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이 지방자치단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최저 실면적, 창 설치 등 주거 기준을 건축조례로 정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중생활시설의 건축기준도 이를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 실면적, 창 설치 등의 기준을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조)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답글지움수정인쇄 아랫글 목록 윗글

LAWS의 게시물 목록
번호 글제목 일시 조회 파일
05 [법령][국토부 공문] 학교시설물 유지보수 등 공사발주시 건설업역 폐지 적용 관련 설명자료 송부 21-01-15 78175 pdf 파일
04 [법령][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 적기 열사용신청 및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한 집잔에너지사업지구 안내 21-01-15 55307 pdf 파일
03 [훈령예규고시]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개정 알림 21-01-12 58832 hwp 파일
02 [법령][공포대기]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2021.01.08] 21-01-07 56379 hwp 파일
01 [법령][공포]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2021.01.05] 21-01-07 53405 hwp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