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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안발의] [210326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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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20-09-22 08:19:01
조회:28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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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4월에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7월에 발생한 용인 물류센터의 화재는 많은 인명피해와 더불어 건설현장 화재사고의 근원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음.
      이러한 대형 인명 피해의 주요원인으로 가연성 건축자재 또는 단열재에서 발생한 화재와 이로 인한 다량의 연기 및 유독 가스, 지하층 작업의 특성상 피난의 어려움 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장 또는 창고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에 사용하는 내부의 마감재 또는 외벽의 마감재 및 단열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연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 화재에 대한 성능을 강화하고, 해당 지하층은 건축물의 규모와 상관없이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며, 지하 3층 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 2개소 이상 설치하는 등 지하층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강화하여 건설현장의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줄이려는 것임(안 제52조제3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장 또는 창고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에 사용하는 내부 또는 외벽의 마감재료(단열재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연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제5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건축물에 설치하는”을 “제1항에 따른”으로, “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는 “설비의 설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①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및 비상탈출구와 환기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장 또는 창고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에는 매 층마다 환기설비를 설치하고, 지하 3층 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2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08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52조제3항에 따른 불연 성능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공사시공자 또는 그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나 공사감리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 마감재료와 지하층 구조ㆍ설비 등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3항 및 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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