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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원발의][202453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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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20-02-03 08:09:24
조회:1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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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이 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이하 “위반건축물”이라 함)에 대하여 철거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개조한 후 이를 거래하면서, 불법개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유권을 이전 받은 매수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한편, 도시영세민 집단이주지역의 경우 위반건축물의 건축주 등이 이행강제금을 부담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부담이 커 이행가능성도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 기간 이행강제금 징수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허가권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주 등이 위반행위 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로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가 그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등에는 이행강제금을 감면하도록 하고, 2019년 12월 31일 이전 위반건축물이 도시영세민 집단 이주지역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행강제금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제3항 및 제80조의3 신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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