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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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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5-09-01 1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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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6477  발의연월일 : 2015. 8. 18.

 

 

○ 제안이유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및 건설기술의 수준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구역을 국토교통

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여 일부 건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제도 시행(2008년 12

월) 이후 지정 실적이 전국 25건에 불과한 등 실효성이 저조함에 따라 동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특별건축구역의 지정대상을 확

대하고 특례적용 대상 건축기준을 추가하려는 것임.

그리고 건축협정제도는 토지소유자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주거환경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바, 토지소유자 등이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도시 및 건축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건축협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현행법 및

「주택법」의 일부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별건축구역의 지정대상 확대를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특별건축

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구역에서 제외함(안 제69조제2항제5호 삭제).

나. 현재 특별건축구역 내에서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모니터링 보고서를 사용승인 시 허가권자

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사용승인일부터 10년까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건축주 등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건축주 등이 아닌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가 직접 모니터링을 하거나 분야별 전문가 등에

게 용역을 의뢰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72조제7항, 안 제75조제2항 삭제, 안 제76조제2항 및 제77조제2항 등).

다.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용적률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제1항제1호).

라. 건축협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 등의 건축기준과 「주택법」의 일부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의13제5항 및 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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