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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의 전문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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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5-12-29 18: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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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강화 등의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12.29)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건설기술진흥법?상 특급기술자에게 안전진단 실무경험이 없어도 교육이수*만으로 정밀안전진단의 책임기술자 자격을 부여하였으나, 책임기술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업무의 숙련기간을 갖도록 해당분야 수행경력을 추가하여 자격요건을 강화한다.
*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70시간 이수

그 밖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 중복 조정하고, 정밀안전진단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한다.

?시특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 강화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 자격요건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려는 시설물 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당 분야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2년 이상 실제 수행한 경력을 추가함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 중복 조정

시설물의 위험도에 따른 안전등급별로 정기적으로 각각 실시하는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중 정밀점검과 정기점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생략하고, 정밀안전진단과 정기점검 또는 정밀점검의 실시시기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위 점검을 생략하도록 규정함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1. 정기점검 : AㆍBㆍC등급의 경우: 반기에 1회 이상 DㆍE등급의 경우: 해빙기ㆍ우기ㆍ동절기 등 1년에 3회 이상
2.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


③ 정밀안전진단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안전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1년 이내에 착수하도록 ?시특법?이 개정(2015.8.11)됨에 따라, 이를 미실시한 시설관리주체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정함
* (6개월 미만) 2천만원,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4천만원, (12개월 이상) 7천만원 이하

국토부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진단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안전점검 및 정말안전진단의 중복실시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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