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202454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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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20-02-03 0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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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사고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전국에서 지반침하 및 이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지하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임에도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사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사고의 요건이 대통령령으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의 요건을 현행보다 완화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을 통한 사고조사를 활성화하고 보다 안전한 지하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46조의2 신설 등).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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