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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도로점용료 감면·연간상승률 10%로 제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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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5-12-28 18: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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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은 도로점용료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12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간 점용료 최대 상승폭을 하향 ㆍ 단일화(10~30%차등 → 조정10%)

 

다른 행정재산의 사례(9~5%) 및 다른 행정재산 보다는 높은 이용가치 등을 감안하여 연간 10%로 하향ㆍ단일화

 

건축물의 점용료 산정요율 인하(층수별 5~6.5%차등 → 일률적 4%)

 

‘93년에 정한 점용료 요율을 최근의 시장금리(2.98%) 및 상가 소득수익률(4.86%) 하락 추세를 감안하여 적정 수준으로 인하

 

기부채납부지는 100%, 준주택* 진입로는 주거면적 50% 감면

*?주택법?에 규정된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기부채납 부지는 토지가액과 최초 점용기간(10년) 범위 내에서 점용료를 면제하되, 용적률 등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는 면제 대상에

서 제외

 

주거 혹은 주거ㆍ상업을 겸용하는 준주택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에 한해 통행목적의 점용료를 50% 감면*

* 준주택은 주거용과 상업용이 혼재되어 있고 거주 보다 임대수익이 목적인 점 등을 감안, 연면적 기준 주거부분 비율에 한해서 50% 감면

 

☞ (시행일) ‘16. 2.12.부터 시행〔도로법 개정ㆍ공포(’15.8.11)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도로점용료의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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